광주고등법원 2017.06.01 2017노46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로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I 등이 구속된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