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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0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들의 중개 하에 D를 대리한 D의 처로부터 제천시 E아파트 101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42,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4. 11. 20.이다.

나. 원고의 처 F은 2014. 10.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와 D 간 2014. 8. 14.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최고서입니다.

(중략) 매매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중개하에 잔금시 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 변경에 협조하는 사항에 사전 동의한 바 있습니다.

등기 이전시 잔금 대출로 인하여 매수인을 변경(본인의 처 남동생 G 명의)하여 진행코자 하였으나, 귀하의 부동의(매수인 변경 거절)로 인하여 매수인은 귀하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초 계약시 매수인 변경에 동의했던 계약 내용 위반을 귀하께서 하신 것입니다.

(중략) 본인은 귀하에게 계약이 파기된 귀책사유가 귀하에게 있음을 2014. 11. 3.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로 통보했으며, 또한 중개사무소에서 이미 통지받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므로 본인은 귀하에게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금 원금 10,000,000원 및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배액인 10,000,000원과 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본인이 급매도한 아파트 대금 손해금 12,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의 손해금을 지급청구합니다. 라.

D는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