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S의 운영자로서 부동산 분양,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위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 중구 N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AS 사무실 내에서 당일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I에게 경기 가평군 AX 땅을 구입해 두면 곧 개발될 예정이니 사두 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위 땅 중 30평을 매매가격 1,410만 원에 구입해 라.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들 1 필지씩 사 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AS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영업사원의 수당 및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 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S 명의의 AA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대신 등기를 빨리 내 줄 수 있는 DJ의 DK 토지를 대신 구입하라, DK보다는 개발 호재가 더 좋은 DL 토지를 대신 구입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4. 경까지 30회에 걸쳐 87,512,1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CG, D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장 각 토지매매 계약서, 확약서, 계좌 입금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AA 은행 계좌거래 내역, DN 은행 계좌거래 내역, BT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