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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2고단12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5. 22. 04:0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3대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위 리어카에 싣고 난 다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