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7:0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굿을 구경하러 온 10 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저 년이 미친년이야.
D를 운영하면서 젊은 놈 한명과 늙은 놈 한명을 자 빠트려, 그 사람들이 빚을 갚아 주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태도가 매우 진지하며 E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경찰에서는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함께 굿을 하던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속삭이듯 한 것을 F이 듣게 된 것일 뿐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F은 경찰에서의 조사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졌고 E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