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246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8.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3.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기독교 신자인데 2014.경 마을 전통종교 제사장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마을 장로들이 원고에게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하며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국가정황에 의할 때,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신도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이보족은 기독교와 전통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기독교 신도가 전통종교 신도들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