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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7. 18:14경 동두천시 송내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로 8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8:1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로 89번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동두천점 쪽에서 동두천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