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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10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하다.

특히 원고는 [별지] 이 사건 부동산(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 용례에 의한다) 등의 매각과 그 매각 업무 위임을 결의한 피고의 2016. 3. 3.자 총회 회의록(을 제4호증)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4호증의 총회 회의록은 총회에서 곧바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리된 것으로서 2016. 3. 3. 총회 이후 을 제4호증의 내용과 같이 2016. 4. 14., 2016. 9. 4., 2016. 10. 6. 토지 매각 추진위원회에서 매수인과 매매대금 결정 등 토지 매각이 논의되고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체결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4호증 총회 회의록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을 제4호증으로 인해 제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의 일부 오류를 고치고(제2항) 제1심판결의 판단을 보충한다

(제3항). 2. 고치는 부분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5쪽 5, 6행 2007. 12. 13. 2007. 12. 14. 5쪽 11, 12행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5쪽 16행 갑 제36호증의 3, 을 제2호증 갑 제36호증의 3, 갑 제39호증, 을 제2호증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보충하는 부분

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