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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04 2016나11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트너십 계약은 원고가 자본을 부담하고, 피고들이 기술을 부담하여 태양광 발전 모듈의 유리 기판 등을 생산하여 대한민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사실은 생산설비나 유리 기판 제조 등을 진행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피고들이 전문가이므로 자금만 준비되면 생산이나 등록인증 등은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를 마련하고자 2011. 3. 28.부터 2014. 8. 7.까지 합계 271,417,324원을 투입하였으나, 피고 B은 특허에 관한 배타적 권리 확보 및 유지 업무, 생산설비확보 및 우수조달물품 등록 업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A는 우수조달물품 등록 및 관련 업무, 생산설비 확보 관련 업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원고는 투자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트너십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투자한 271,417,324원 중 원고의 명의로 남아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액 36,000,000원을 공제한 약 235,400,000원 중 각 30%인 각 70,6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파트너십 계약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트너십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이 금전,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판매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약정 분배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