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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56119

소유권이전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M는 594/7,72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3. 8. O에게 1억 원의 어음을 빌려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8. 3. 8.로 정하였다.

나. 원고가 2008. 3. 8.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위 매매예약은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다. O은 2016. 5.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M: 594/7,722 지분 2) 피고 B, C, D, E, F: 각 396/7,722 지분 3) 피고 N: 702/7,722 지분 4) 피고 G, H, I, J: 각 468/7,722 지분 5 피고 K, L: 각 1,287/7,722 지분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F, H, J, L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G, I, K,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