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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76

상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① 상해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인이 친정집에 간 틈을 타 마취 제인 에틸에테르와 손수건을 미리 준비한 후 새벽 2시 40 분경에 공용 화장실 부근에서 에틸에테르를 적신 손수건을 손에 들고 대상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용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 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에틸에테르가 묻어 있는 흰색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중단되었을 뿐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성범죄나 강력 범죄 등보다 중대한 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충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호기심에 에틸에테르의 효능을 실험해 보고자 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② 폭 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상해 미수 범행 후 도망하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쫓아와 가로막자 피해자 E을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폭행하였다고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다만, 이후 이를 번복하여 폭행 범행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두 달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