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41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