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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상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1991. 1.경 위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3층(사무소, 203.2㎡)을 4가구 주거용으로, 4층(탁구장, 101.6㎡)을 4가구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방법으로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서, 위와 같이 위 건물의 3층, 4층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02. 10.경부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3층(사무소, 203.2㎡), 4층(탁구장, 101.6㎡)을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인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