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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45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4. 7.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들이 합동채무로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들에 대하여 불가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