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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2고정3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험담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 02. 17. 01:22경부터 같은날 03:30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인 ‘D’번으로 피해자 소유 E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야 씹새끼야, 오늘 너 때려 주고 개값물어주겠다" "너 평소에도 동생들한테 맞는다며.. 오늘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