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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17: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7, 40, 47, 48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