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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30 2015가단332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그 임야대장에 소외 I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45. 8. 1. 이 사건 제2토지로 등록전환이 되었다.

나. 소외 망 J은 1965. 6. 1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1996. 3. 12. 망 J이 사망하자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은 이 사건 제2토지로 등록전환이 된 것을 간과하고 1952. 6. 30. I의 명의로 복구되었고, 위 임야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66.경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K, L,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1986. 12. 15. 이 사건 제1토지와 그 인근에 있는 진주시 M 임야 9025㎡를 L로부터 매수하고 1986. 12.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진주시 M 임야에서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동일한 토지인데, 위 제2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토지가 동일한 토지인지 여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