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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7:5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6 세) 이 그 곳에 세워 둔 피고인의 자전거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