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7-28
[법령질의서]제목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당사가 유상으로 수리 수주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유상 수출될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수리수주 항공기에서 고장난 부품을 떼어내어 해외로 수출 및 수리 후 재수입하여 항공기에 장착하고 그 항공기를 수출 시 부품의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외국 항공사로부터 수리 수주된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유상 수입한 물품을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에 유상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로서 관세환급이 가능함. 또한, 수리 수주 항공기에서 일부부품을 떼어내어 해외 수출․수리 후 재수입하여 수리 수주 항공기에 장착한 후 수리 완료된 항공기를 2년 내에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일부부품의 해외수리 후 재수입시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