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피고인
김성현(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사 송영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0, 11, 12, 15호를 몰수한다.
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도예비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를 강취하여 은행 강도를 할 마음을 먹고 2014. 1. 28. 05:00경 강릉시 남대천 공단 다리 아래에 주차된 피고인의 EF쏘나타 승용차에서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 야전상의, 군화를 착용하여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도록 위장하고, 회칼, 청테이프, 비닐 테이프, 흰색 노끈이 든 가방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62세)이 운전하는 Y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맞은 편 도로로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4.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손과 다리를 묶을 테니 뒤로 돌아.”라고 한 뒤,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돌아누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과적검문소에서 위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9445-4111-****-****),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4670-0850-****-****)을 빼앗고, 위 택시가 오봉댐 근처 쉼터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옆쪽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서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YF쏘나타 택시 1대,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현금,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위 택시의 트렁크에 가두어 둠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서 결박을 풀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흉기인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위 회칼을 위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은색 모자, 야전상의, 군화를 착용하고, 회칼, 청테이프, 비닐 테이프, 흰색 노끈이 든 가방을 소지한 채로 YF쏘나타 택시를 강취하여 은행 강도를 위한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2014. 1. 28. 08:02경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워두고 같은 날 08:11경까지 위 금고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위 금고의 문이 닫혀 있고 겁이 나서 다른 곳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강도 범행이 예비에 그치자, 위 김○○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9:07경부터 09:10경까지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국민카드 1장을 넣고 현금서비스 항목 및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09:09경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롯데카드 1장을 넣고 현금서비스 항목 및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로 인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각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국민카드로 현금인출하는 피고인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16쪽),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52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수사기록 527쪽)
1.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운행궤적분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276조 제1항 (흉기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몰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결과: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강도예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2년 6월 이상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회칼을 휴대하여 강도, 감금,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 택시 트렁크에 감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빚에 시달리다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강도, 감금,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62세)이 운전하는 YF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맞은 편 도로로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4.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손과 다리를 묶을 테니 뒤로 돌아.”라고 한 뒤,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돌아누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과적검문소에서 위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9445-4111-****-****),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4670-0850-****-****)을 빼앗고, 위 택시가 오봉댐 근처 쉼터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옆쪽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서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서 결박을 풀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흉기인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위 회칼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위 택시를 위 장소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인 강릉시 사천면 순파안길 56 앞 농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YF쏘나타 택시 1대,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현금,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라고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 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가하여지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피해자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06:40경 위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해서 그런다”라며 택시를 강취한 목적을 말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6:54경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가둘 당시 이미 위 택시와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및 현금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완전히 취득한 점, 이후 위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더 이상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08:30경 트렁크에 갇혀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은행이 9시에 문을 여니까 30분만 더 기다려라”라고 말한 점,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9:43경 위 택시 트렁크에서 탈출하자 피고인이 뒤쫓아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은 06:54경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하여 위 택시와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완전히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완료되었고(택시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져간 부분은 이미 강취한 택시 내에 있는 것을 꺼내어 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강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감금한 것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일뿐 강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위 강도범행과 별개의 범행이며, 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 역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감금상태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강도범행과 별개의 범행인 감금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의 기회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강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판시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