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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191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9.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원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교제하기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왔던 기간, 피고와 C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