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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3 2020고단23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B, C, D, E과 함께 2020. 2. 14.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안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과 함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그 휴대전화를 훔치는 범행을 하기로 한 후 B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C이 휴대전화를 훔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5. 15:30 경 E과 함께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B, C은 합동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옆 골목에서, B은 피해자 I을 위 장소로 불러내고, C은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 폰 비밀번호 풀어서 줘 봐, 휴대전화를 30분만 빌려 쓰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