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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3 2018도9572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과 제 34조 제 1 항의 적용,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률의 착오 및 형법 제 48조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 직권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직권주의 위반 주장을 양형 부당의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 B가 불법 구속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검사가 상고 이유로 삼고 있는 주문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