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정2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23:00 경 청소년인 E( 여, 16세 )를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