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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정1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경 고양시 덕양구 B, 3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입금 내역,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양도하였는바, 위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고,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