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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2.12 2014고단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었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8. 20: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물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유리로 된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자 다시 위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나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8. 22: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파주시 E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혈압측정기를 집어 던지며 “진료 빨리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인 의사 F(4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 응급실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화를 내며 응급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E병원 보안근무자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