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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25. 선고 2007누14819 판결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상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8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5째줄부터 17째줄까지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11, 18,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당심 증인 이◯◯도 폐수처리업 허가권만으로도 3억원에서 5억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부분은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갑 제 3 내지 11, 18, 27 내지 30, 34 내지 36, 41 내지 6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934 (2007.05.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8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1352-8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3. 2. 12. 원고회사의 지점인 ○○시 ○○구 ○○동 223-236, 518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이○○(다만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이○○의 처인 이○○으로 하였다)에게 10억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10억 6,000만원 중 3억 8,000원을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장치, 차량, 허가권(이하 '시설장치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2006..2.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85,0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2.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이○○에게 매도할 당시 토지를 평당 220만원으로 계산하여 토지대금만 10억 6천만원으로 약정하고, 허가권 및 차량, 시설장치에 대한 대금은 원고가 처리해야 할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체납된 배출부과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중 3억 8천만원을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은 1998. 12. 30. 자신의 처인 신○○ 명의로 ○○시 ○○구 ○○동 223-236, 518의 토지(550평)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위 지상에서 폐수 등 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3. 6.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2.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1: 원고, 매도인 2 : 신○○, 매수인 :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2동 223-236, 같은 동 223-518 소재 매도인1 소유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 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 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 매수인은 이○○의 처인 이○○으로 되어 있고, 매매 대금은 6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 부지인 ○○시 ○○구 ○○동 223-236, 518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323,000원/㎡였고, 2005. 11.경 개별공시지가는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만원~130만원 정도 되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억 3,700만원, 차량운반구 1억 2,500만원, 산업재산권 1,800만원으로 총 2억 8,000만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만원, 산업재산권 1,600만원으로 총 2,900만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 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공장을 이○○에게 매도함에 있어 시설장치 등에 대한 부분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처리할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0억 6,00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신○○ 이외에 원고가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상에는 대표이사의 처인 신○○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억 8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공장 부지인 토지의 시세가 평당 2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내지 11, 18,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장치 등에 대한 대금을 위 폐기물 처리비용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시설장치 등의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대금 10억 6,0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5605 (2008.07.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