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여의도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은 2015. 11. 27. 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C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원고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관리단 대표자 D은 2015. 12. 8.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건물시설관리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가스사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6. 1. 27.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12 관리단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이 사건 결의를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40 관리단총회결의최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2016. 6. 10.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3. 15.경까지의 가스요금 5,963,220원이 연체되자 2016. 5. 19. 소외 회사에 미납 가스요금 5,963,220원과 연체료 151,940원, 합계 6,115,16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의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