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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사이로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2010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은행 대출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 등록과 운영자금 대출 과정을 도와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을 소개해 주고 비용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을 특허와 정부 정책자금 대출 지원 전문가로 소개하고, B은 “특허청에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그를 통해 특허 등록을 충분히 받아 줄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친한 후배가 있어 부탁하면 특허 기술 없이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후배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부탁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B과 함께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 등으로 B이 실제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 17.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B은 2014. 2. 1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실 상품권을 살 생각이 없음에도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알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니는 후배한테 인사를 위해 상품권을 사야 되니 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