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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1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5:5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위에 수회 올려놓아 접촉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