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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7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831㎡ 나대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2m 이상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