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누11105 판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03(2017.03.22)

제목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누11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도시공사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03(2017.03.22)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80,817,470원의 부과처분 중 4,967,92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

인세 12,392,917,480원의 부과처분 중 9,988,59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3,230,408,360원'을 '3,230,408,364원'으로, '2,973,914,407원'을 '2,973,914,406원'으로 각 고침

○ 제5쪽 제18, 19행의 각 '법인세법' 앞에 각 '구'를 추가함

○ 제8쪽 제7행의 '다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작업진행률의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되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작업진행률의 계산식에 사용하는 것이 가급적 문언에 충실한 해석ㆍ적용인바, 원고가 추정한 '시설비 등 직접비'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에서 실제 지출된 '시설비 등 직접비'에 비해 ±10%의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불합리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 제8쪽 제9행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음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산출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를 추가함

○ 제8쪽 제11행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에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과,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추정된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연도의 작업진 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를 모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계산하였다면 각 연도별 공사수익도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대응케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고,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기간손익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계산된 기간이익 이 실제 간접비 및 실제 직접비를 토대로 계산된 기간이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에 더 충실한 해석ㆍ적용인 이상 부득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