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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인디안밸리호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신각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