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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3921』 피고인은 2017. 07.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인 ‘ 공 단기 프리 패스' 계정을 공유한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 강권 계정을 23만 원에 공유하겠다.

”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계정 공유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인터넷 강의 수 강권 계정을 공유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2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07. 15. 경부터 2017. 09. 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 강권 계정을 공유하겠다거나 휴대폰이나 도서를 할인 판매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12,353,33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379』 피고인은 2017. 7.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접속하여 ‘7, 9 급 공 단기 모바일 강의 올 프리 패스 자리를 공유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올 프리 패스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속여 2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5769』 피고인은 2017. 7.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F' 카페 게시판에 “ 인터넷 동영상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