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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520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00: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 B(여, 27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끼얹자 이를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던져 그 휴지통이 피해자에 맞게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를 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원판 내장증, 인대 손상, 관절낭 종창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동영상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직업이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흉터가 남기도 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