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설자재인 금속강제 거푸집을 제조, 판매하는 D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3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705,393,677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상의 업체에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공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53,806,408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1,53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상의 업체에 원재료매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공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543,534,384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1. 각 계정별원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201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