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1755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2,44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8.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거래 1) 피고 D은 2015. 6. 1. 다음과 같이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지불각서 성명 : 피고 D 금액 : 2,012,443,207원 상기 본인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가 원고 A(1,182,443,207원), 원고 B(450,000,000원), F(380,000,000원)으로부터 차용하여 2015. 5. 29. 현재 변제하지 못한 금액으로 피고 회사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을 각서인과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2. 상기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하며 매월 28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각서인이 이자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각서인은 채권자(원고 A, 원고 B, F)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변제를 청구할 경우 각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각서인과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피고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과 이에 대한 이자, 이와 관련된 모든 채무로 한다. 각서인 : 피고 D 연대보증인 : F 2) 원고 A은 2015. 7. 7.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G)로 520만 원, 2015. 8. 17. 피고 회사의 신협은행 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 2015. 9. 30.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만 원, 2015. 10. 6.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10. 27.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 A은 2015. 6. 26. 국민은행 마린시티지점 계좌(번호 : I)로 2억 원을 입금하였고, 국민은행 마린시티지점은 2015. 6. 26.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 A은 2015. 10. 20. F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J)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F은 2015. 10. 20. 1,100만 원, 2015. 10. 21. 450만 원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