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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9허408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4. 1. 2018당287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2019. 2. 8. 정정청구에 의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기재 생략) 【청구항 2, 3】(보정에 의한 삭제) 【청구항 4 내지 6】(기재 생략) 【청구항 7】대용량 컨텐츠의 관리가 가능한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함), 컨텐츠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구성하는 멀티 파일에 대한 패키지 목록 및 멀티 파일을 수신하며, 상기 멀티 파일을 디렉터리 구조 기반으로 저장하는 다운로드 관리 모듈-상기 멀티 파일은 실행 파일, DLL 파일 및 리소스 파일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패키지 목록은 컨텐츠 대표 아이디를 포함함-(이하 ‘구성요소 2’라 함); 상기 컨텐츠 대표 아이디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기 컨텐츠 서버가 전송할 파일의 사이즈만큼의 메모리 용량이 확보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메모리 용량 체크 모듈(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함); 및 상기 컨텐츠 대표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컨텐츠 서버로부터 멀티 파일이 수신되면 수신 아이콘을 출력하는 아이콘 표시 모듈을 더 포함하며, 상기 아이콘 표시 모듈은, 상기 멀티 파일의 수신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행 아이콘을 출력하고, 상기 멀티 파일의 수신의 전송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수신 아이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컨텐츠 대표 아이디 및 컨텐츠 통합 버전 정보를 포함하는 컨텐츠 기본 정보를 상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