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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5228

손해배상(유익비상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는 2014. 10. 7.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와 이와 이웃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C 농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8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0.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기왕에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있었는데, 원고가 차임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월차임으로 20만 원으로 받기로 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월차임을 기존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7.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한 채, 임대보증금과 2015. 4. 28.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의 철판으로 된 외벽 대신 샌드위치판넬로 벽을 설치하고 철문으로 출입문을 달며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임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현재와 같은 건축물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로 시공비 38,68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