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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4406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5두44066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존슨앤드존슨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5141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2007, 1. 16.부터 2010. 4. 2.까지 판시 소프트렌즈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최저 소비자 판매가격을 원고의 거래 안경원에게 알려주고 원고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원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거래 안경원이 위 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한 후 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원고의 거래 안경원 사이에 해당 제품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한편, (3)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촉진적 효과가 크다거나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들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 내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수되는 실효성 확보 수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제한성,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1) 피고가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2)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0년 4월초 무렵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진 시정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적용,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거래 안경원과 판시 소프트렌즈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지 않는 다른 안경원 등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품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2)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합리성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정당한 사유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