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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1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06』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5. 15. 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정비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07:30 경 위 G 정비소 2 층 부품 창고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레이크 패드 10개 등 시가 합계 595,000원 상당의 차량용품을 가지고 가 피고인 소유의 H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실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2016.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4:52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전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품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차량용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02:34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차량용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중고 타이어교환 및 차량 부품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6. 8. 말경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J 자동차 정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