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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87-1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능원리에 있는 능원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68192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7618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5건인 점 및 혈중알콜수치,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