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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3 2014나2112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GTG(Gas Turbine Generator, 가스터빈발전기)1의 제작설치 완료 및”을 “GTG(Gas Turbine Generator, 가스터빈발전기),”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삼우기공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 삼우기공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가 피고 삼우기공으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10%인 8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삼우기공이 피고 대림산업으로부터 선급금으로 피고들 사이의 총 계약금액의 10%인 2,472,8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 삼우기공이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0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나머지 선급금 653,900,000원에 대한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6,281,95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삼우기공의 일방적이고도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해제(해지)되었으므로,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관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 삼우기공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대금 전액에 이행불능으로 인해 수급인인 원고가 면하는 자기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 로 인하여 입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