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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3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여럿 있는 바, 원심은 위 전과들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