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대한 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