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자로부터 ‘수금을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5. 19: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