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186 | 양도 | 2003-12-18
국심2003중2186 (2003.12.18)
양도
기각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제3자의 주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7.12 OO도 OOO시 OOO OOO 181-1 외 2필지 1,747㎡를 취득한 후 1995.7.10 위 대지 위에 주택 101.26㎡와 점포 95.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2.5.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OO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처 명의로 된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2002.8.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OO도 OOO시 OOO OOO OOO번지 외 1필지상 OO아파트 103동 505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공부상으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처제인 조OO이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채무 문제로 쟁점외주택이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자 청구인의 처 조OO에게 명의신탁해 둔 주택으로서 조OO이 실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제 조OO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쟁점외주택이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자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의뢰하였던 OO상호신용금고는 1999.9.27 임의경매를 말소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금고의 보증채무는 등기부 등에 OOO금고의 가압류나 임의경매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에 의한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OO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OO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처 명의로 된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의 처제인 조OO은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채무문제로 쟁점외주택이 임의경매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구인의 처 조OO에게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은 조OO이 실소유자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제 조OO이 1996.2.9 OOOO은행에 쟁점외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채권최고액 OO,OOO,OOO원)은 쟁점외주택의 명의가 조OO로 변경된 후인 2000.3.6. 조OO가 위 대출금을 인수하였고,조OO이 1997.7.3 OOOO신용금고에 쟁점외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채권최고액 OO,OOO,OOO원)은 OO상호신용금고가 1999.8.26OO지방법원 OOO지원에 쟁점외주택을 임의경매 의뢰하였다가 조OO에게 명의이전(2000.2.1)하기 전인 1999.9.27 임의경매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금고 대출금과 관련한 쟁점외주택의 가압류나 임의경매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금고의 대출 약정서(대출금 OOO원, 2000.3.2)에 의하면 동 대출금 채무자는 정OO이고 연대보증인은 조OO과 원OO로 되어 있으나, 동 대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처제 조OO이 상환 독촉을받았거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부인되자 이의신청시에는 쟁점주택이 대지의 일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로 쟁점외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하자 조OO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처 조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는 조OO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임의경매가 말소되거나 명의이전 후에 조OO에게 정상적으로 채무인계가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조OO이 OOO금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조OO이 상환 독촉을받은 사실과 쟁점외주택이 경매 위기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이의신청시 그리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을 각기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대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