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654,000원을 송금 받고,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8,500원 상당의 떡볶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