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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3길 67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67 세) 운 행의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 자가 주행방향을 묻자 “ 이 새끼야, 앞으로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뒤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112 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