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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산남중학교 앞부터 같은 동 삼성1차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